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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희망타운: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득, 자격
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위해 육아 및 보육에 특화된 주택으로,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주택입니다. 어린이집, 놀이터, 육아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, 아이 키우기에 최적화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. 이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청약저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목차
1.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
- 1. 무주택 세대구성원: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.
- 2.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: 혼인 기간 7년 이내,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혼인을 예정 중인 예비신혼부부도 혼인 증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3. 한부모가족: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4. 청약종합저축 요건: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.
2. 신혼희망타운 소득 및 자산 요건
- 소득 요건: 신청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이어야 하며,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200%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자산 요건: 총 자산(토지, 건물, 자동차,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)이 3억 6천2백만 원(2024년 기준)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
소득기준
출산가구 기준완화
3. 신혼희망타운 선정순위
신혼희망타운의 선정은 단계별로 이루어지며, 우선 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입주자 선정방식
가점표
- 1단계 (30%): 혼인 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배정됩니다.
- 2단계 (60%): 1단계에서 낙첨된 신청자와 혼인 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공급됩니다.
- 3단계 (10%): 앞 단계에서 낙첨된 자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됩니다.
4. 대출 요건 및 혜택
신혼희망타운은 전용 주택담보 장기 대출상품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. 분양형 대출의 경우, 연 1.6%의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집값의 7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대출 상환 시 주택 매각 차익 일부를 기금과 정산하게 됩니다.
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로,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. 육아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,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지를 찾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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